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
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
부정·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으로 사전유통을 근절하여 위해 식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여 시민건강 도모
사업개요
- 식품제조·가공업소
- 식품접객업소
- 유통 식품판매업소
-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
추진계획
- 부정·불량식품 근절 홍보활동 강화
- 전단지 제작배포
- 언론보도
-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지도 단속
- 대상업소 : 대형마트, 재래시장, 슈퍼 등 유통식품판매점
- 대상식품 :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 소비식품, 수입식품, 계절별 성수식품, 유전자재조합식품 (GMO), 기타 의심식품 등
- 식품제조·가공업소 지도 점검 (정기점검) 년 1회
- 부정·불량식품 신고전화(국번없이 1399번) 및 신고 보상금제 홍보
-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및 취약지역 사전점검
- 허위·과대표시·광고식품 및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
신고 별 보상 금액
구분 | 신고내용별 | 보상금 |
---|---|---|
1 | 가. 광우병, 탄저병,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․가공 또는 조리한 자 | 1000만원 |
나. 마황, 부자, 초오, 백부자, 섬수, 백선피,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․가공 또는 조리한 자 | 100만원 | |
2 |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·제조·수입·가공·사용·조리·저장·소분·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| |
1)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, 자연산물(농․수산물)의 경우는 제외 | 5만원 | |
2) 제1호나목 외의 유독․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. | 30만원 | |
3)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| 30만원 | |
4)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| 30만원 | |
5) 기준․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| 30만원 | |
6) 유독․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,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․포장 | 30만원 | |
나.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·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․판매하는 행위 | 30만원 | |
다.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| 30만원 | |
3 | 가.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| |
1)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․가공하는 행위 | 10만원 | |
2)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, 천연첨가물, 기구 등의 살균․소독제를 판매나 판매목적으로 제조․수입․가공․사용․조리․저장․소분․운반․보존․진열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, 용기․포장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․수입․저장․운반․진열하는 행위 | 15만원 | |
3) 식품제조․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| 10만원 | |
4) 칼날, 유리조각,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 및 위생동물의 사체,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우 | 3만원 | |
나.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
|
15만원 15만원 1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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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)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․영화․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| 10만원 | |
2) 휴게음식점영업자,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| 7만원 | |
3)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․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| 10만원 | |
4)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․가공․조리․저장․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| 7만원 | |
5)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․가공․조리․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| 7만원 | |
6)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,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| 5만원 | |
7)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·조리하는 행위 | 5만원 | |
라.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마.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바.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| 20만원 20만원 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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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| 20만원 | |
4 | 가.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1)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․광고하는 행위 | 10만원 |
나.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중 1) 식품제조․가공업 등의 영업신고(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)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| 10만원 | |
2)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| 1만원 | |
다.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·가공·유통한 식품제조․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| 5만원 | |
5 | 가. 「전염병예방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, 제3호나목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(비전염성인 경우 제외),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(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)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| 5만원 |
나. 집단급식소 설치․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| 5만원 | |
6 | 가.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․운반․진열한 300㎡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| 3만원 |
나.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(식품접객업 제외)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| 1만원 |
- 부서
- 보건위생과
- 전화번호
- 043-641-3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