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
지원대상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 진단서’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)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지원범위 및 내용
- 지원 시술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차감)에만 지원 가능 - 지원 최대 금액 :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
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차감)에만 지원 가능
[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]
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 | 만44세이하 | 만45세이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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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수정 | 신선배아 | 1~9회 | 110만원 | 90만원 |
동결배아 | 1~7회 | 50만원 | 40만원 | |
인공수정 | 1~5회 | 30만원 | 20만원 |
- 약제 청구서류
- 시술확인서
- 처방전
- 약제비 영수증
- 통장사본
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,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)
구비서류
- 난임진단서 원부 1부
※사실혼 부부의 경우,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,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, 주민등록 등본 1부*
*⌜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)
- 사업자 등록증명서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
- 휴직증명서(휴직기간, 유급/무급 표기, 기관직인 등), 유급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
-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
-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(보건소 비치)
-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‘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’판결문, 기타정부위원회
(행정심판위원회 등)에서 발급한 판결문·서류 등
※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-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(보건소 비치)
※단 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,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(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)
신청접수
-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맘편한 임신)/www.gov.kr
- 부서
- 건강관리과
- 전화번호
- 043-641-3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