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관리
치매관리
치매예방, 조기발견,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유병율을 감소시키고, 중증 치매를 예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사업대상
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, 치매환자 및 가족
세부내용
치매안심센터
- 치매안심센터 등록(신청서류 : 치매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의경우), 환자 및 대리인 신분증)
-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(기저귀 등)
- 치매관련 교육 및 홍보
- 치매상담 및 사례관리
- 치매조기검진실시(선별검사, 진단검사 등)
-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 접수 및 배부
치매어르신 약제비지원
지원대상자 선정기준
- 다음의 ㉮~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㉮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, 초로기 치매인자
- ㉯ 건강기준 : 치매진단(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이상 포함)을 받은 치매환자
- ㉰ 치매관리기준 :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(선정목록 있음)
- ㉱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인 가구
지원수준
약제비 지원금액 : 월 3만원이내 본인부담금
지원신청서류
- 지원신청서
- 치매진단서(상병코드 F00~F03, G30이 포함되어야 함),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
- 입금계좌통장 사본
- 그외 필요 서류 전산조회 처리(행정정보동의서 작성-의료보험료 납부자 기준)
※ 연말까지 수시접수
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(주간보호/방문서비스) 이용지원
- 지원대상자 :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및 등급미신청자
- 지원기준 : 1일 기초수급자(38,190원), 차상위(36,880원), 차상위초과(34,380원)
※ 2019년 지침 기준, 변동될 수 있음
- 부서
- 시민보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