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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말소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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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록이란?

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 및 도로운행 요건을 소멸케 하는 등록을 말합니다.

신청하는곳

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(구시청사)

신청인

  • 소유자, 자동차폐차업자, 등록관청(직권말소)
  • ※ 대리인은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, 소유자신분증(사본), 대리인신분증 지참

구비서류

1. 공통

  1.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
  2. 자동차 등록증

2. 폐차

  1. 폐차 인수증명서(폐차업자 발급)
  2. 신분증
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

>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

상속의 경우 추가서류
  •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로 각 1부)
  • 자동차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(도장 날인)
  •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

3. 수출

  1.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2.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
  3. 소유자 인감증명서(소유자 신청시 불필요)
  4. 자동차 번호판(2개) 및 봉인

4. 도난

  • 도난신고 확인서(관할경찰서장 발급)

5. 사고

  • 사고(교통사고, 천재지변, 폭파, 매몰 등) 사실확인서
    (경찰서장, 소방서장, 시ㆍ군ㆍ구청장 등 발급)

6. 법원의 판결

  • 확정 판결문 사본

7. 차령초과

  • 신분증
  • 차량입고확인서(폐차업자 발행)
차령초과 기준
차령초과 기준표
구분 대상
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
승합, 화물 및 특수자동차(경형 및 소형) 차령 10년 이상
승합자동차(중형 및 대형) 차령 10년 이상
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중형 및 대형) 차령 12년 이상

8. 멸실

  • 멸실사실인정서
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
  • 각종 범칙금, 주정차위반, 속도위반 등 최근 3년 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
  • 자동차 검사, 의무보험 가입 등 최근 3년 내의 기록이 없는 차량

신청기한

  •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(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)
    ※ 위반시 과태료 안내 참조

과태료

- 최고 50만원

과태료표이며 기간,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.
기간 과태료
폐차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
10일 초과 매1일 1만원 추가
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
(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)
최고 50만원

등록비용

  • 수입증지 : 1,000원
  • 등록면허세 : 15,000원

처리절차

  1. STEP. 1
    말소등록신청서 제출 및 심사
    (2번창구)
  2. STEP. 2
    등록세 납부
    (5번창구)
  3. STEP.3
    납부확인 및 말소등록
    (2번창구)

차령초과 처리절차

  1. STEP. 1
    차령초과 신청접수
  2. STEP. 2
    압류등록을 촉탁한 관할법원과 행정관청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
  3. STEP.3
   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폐차안내 통보
  4. STEP.4
    폐차(폐차장)
  5. STEP.5
    폐차말소등록신청(관할관청, 등록세 15,000원)

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 제13조, 등록령 제31조, 제32조, 등록규칙 제37조

서식

문의처

문의전화 : 교통과 차량등록팀 (043-641-6367~6369)


담당자정보

부서
교통과
전화번호
043-641-6369